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중고에 기업도 개인들도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서민들은 열심히 아껴서 모은 돈으로 전세를 살다가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되는 황망한 사건을 겪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이었음은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책'의 후속조치로,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삼사를 거쳐 5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떠안은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이나 특별공급 신청과 같은 무주택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다.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착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규제를 위해, 규칙 시행 전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낙찰 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낙찰주택을 3년 보유 후 청약을 신청하면 총 8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낙찰주택을 3년 보유하다가 처분·매도 후 무주택 상태로 2년을 보낸 다음 청약신청을 했다면 총 10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전세를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착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 하셨는데 빠른 시일에 좋은 지원방안들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